더본 2019.11.22 10:29

2019년 8,9,10월 급여 월 200만원 그외 수당 없음

11월 휴업한날 : 4일 7일 20~30일 / 그 외 날짜는 소정근로

주 5일 근무, 8시간 근무

이렇게 될 경우 월 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근무일은 주말을 포함해서 계산 후 평균임금을 곱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무일은 주휴일(일요일)만 더해서

통상임금을 곱해야하는지요?

휴업은 평균임금, 근로일은 통상임금 인지요? 아니면 모두 휴업일이 1일이라도 있는 달은 모두 평균임금을 적용해서 임금을

계산하는지요?

주말 포함 근무일 : 17일이 됨    주휴일만 더할 경우 근무일 : 13일 이 됨

휴업일은 :  11일이 됨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난감해서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5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일급의 70%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입니다. 따라서 주휴일, 유급휴일 여부를 떠나 3개월간 900만원의 임금(세전)을 지급받았고 해당기간이 90일이라면 귀하의 평균임금은 10만원입니다.

    휴업기간 주휴일도 휴업기간으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가 아닌 휴업수당인 평균임금 70%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20.01.15 480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3 36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20.01.13 387
임금·퇴직금 고용주의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한 퇴사 1 2020.01.11 815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3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59
근로시간 연장근무제한위반 1 2020.01.09 370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01.08 1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1 2020.01.08 66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다른 사항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20.01.08 4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2020.01.06 208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비례해서 준다는데 1 2020.01.06 845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4 65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범위 1 2020.01.02 441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릴게있습니다. 1 2019.12.26 279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9.12.26 299
임금·퇴직금 한 주 개근 후 다음주 결근시 개근한 주에 발생되는 주휴수당이 ... 1 2019.12.26 948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계산 방법 1 2019.12.24 3039
휴일·휴가 연가 사용일수 1 2019.12.23 237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