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 2019.11.22 10:29

2019년 8,9,10월 급여 월 200만원 그외 수당 없음

11월 휴업한날 : 4일 7일 20~30일 / 그 외 날짜는 소정근로

주 5일 근무, 8시간 근무

이렇게 될 경우 월 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근무일은 주말을 포함해서 계산 후 평균임금을 곱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무일은 주휴일(일요일)만 더해서

통상임금을 곱해야하는지요?

휴업은 평균임금, 근로일은 통상임금 인지요? 아니면 모두 휴업일이 1일이라도 있는 달은 모두 평균임금을 적용해서 임금을

계산하는지요?

주말 포함 근무일 : 17일이 됨    주휴일만 더할 경우 근무일 : 13일 이 됨

휴업일은 :  11일이 됨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난감해서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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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5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일급의 70%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입니다. 따라서 주휴일, 유급휴일 여부를 떠나 3개월간 900만원의 임금(세전)을 지급받았고 해당기간이 90일이라면 귀하의 평균임금은 10만원입니다.

    휴업기간 주휴일도 휴업기간으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가 아닌 휴업수당인 평균임금 70%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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