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담 2019.11.25 10:04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은데요.

기존에 직원 연차계산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을 했었는데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했을때와 차이가나면 퇴직시 재계산 해야하기도 하고,

입사일기준이 계산도 간편하고  직원들도 입사일기준으로 생각하셔서 

기존 직원들은 그냥 그대로 연도기준으로 하고 , 신규입사자분들 계산부터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꼭 전직원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맞춰야 하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입사일기준이라하면 연차발생일이 다 틀려서 미사둉시 연차수당 발생일이 다 틀려질텐데

개인마다  연차수당 발생일에 맞춰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해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효율성 측면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의 경우 입사일이 모두 다르므로 연차수당 발생일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 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기준을 달리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귀하의 질문처럼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존재하지만 입사일 기준처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에 맞춰 잔여휴가 및 수당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통상 회계연도 기준을 선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2020.05.22 1557
산업재해 폭언,폭행으로인한 직장내괴롭힘 1 2020.05.21 1281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0.05.06 275
근로시간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단축, 이후 무급휴가 1 2020.05.02 532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계산 1 2020.04.29 313
휴일·휴가 연장근로에 관한질문 입니다. 1 2020.04.27 173
휴일·휴가 대체휴가 지급 시, 문의사항 1 2020.04.23 293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2 2020.04.16 399
고용보험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나요? 1 2020.04.15 641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 신고 관련한 문의 2 2020.04.10 591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중 퇴사 1 2020.04.08 938
기타 불가피한 직장복귀 불가 무급휴가 적용 문제 1 2020.04.01 41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20.03.20 673
휴일·휴가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에 대해 간섭할 수 있나요? 1 2020.03.18 56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3.06 443
휴일·휴가 인턴 정직원 전환 재계약시 인턴 연차 소실에 대하여..(근로기준... 1 2020.03.03 2980
휴일·휴가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2020.03.01 817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29 441
근로계약 고열로 인하여 쉬라는데 무급휴가라고합니다. 1 2020.02.19 641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2020.01.23 662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