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담 2019.11.25 10:04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은데요.

기존에 직원 연차계산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을 했었는데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했을때와 차이가나면 퇴직시 재계산 해야하기도 하고,

입사일기준이 계산도 간편하고  직원들도 입사일기준으로 생각하셔서 

기존 직원들은 그냥 그대로 연도기준으로 하고 , 신규입사자분들 계산부터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꼭 전직원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맞춰야 하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입사일기준이라하면 연차발생일이 다 틀려서 미사둉시 연차수당 발생일이 다 틀려질텐데

개인마다  연차수당 발생일에 맞춰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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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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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효율성 측면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의 경우 입사일이 모두 다르므로 연차수당 발생일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 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기준을 달리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귀하의 질문처럼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존재하지만 입사일 기준처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에 맞춰 잔여휴가 및 수당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통상 회계연도 기준을 선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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