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담 2019.11.25 10:04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은데요.

기존에 직원 연차계산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을 했었는데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했을때와 차이가나면 퇴직시 재계산 해야하기도 하고,

입사일기준이 계산도 간편하고  직원들도 입사일기준으로 생각하셔서 

기존 직원들은 그냥 그대로 연도기준으로 하고 , 신규입사자분들 계산부터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꼭 전직원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맞춰야 하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입사일기준이라하면 연차발생일이 다 틀려서 미사둉시 연차수당 발생일이 다 틀려질텐데

개인마다  연차수당 발생일에 맞춰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해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효율성 측면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의 경우 입사일이 모두 다르므로 연차수당 발생일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 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기준을 달리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귀하의 질문처럼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존재하지만 입사일 기준처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에 맞춰 잔여휴가 및 수당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통상 회계연도 기준을 선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신입직원 연차 문의(2년차까지 입사연도, 3년차부터 회계연도 적용) 2019.12.19 1082
휴일·휴가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854
해고·징계 희망퇴직 기간동안 겸직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9.12.17 502
휴일·휴가 3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유급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1 2019.12.09 5230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취업규칙과 관련된 경조휴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1 2019.11.27 1112
»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합니다. 1 2019.11.25 289
휴일·휴가 [추가문의]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340
휴일·휴가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2019.11.15 2294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542
휴일·휴가 1개월 개근시 연차발생 조건 1 2019.10.30 10604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휴가 사용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9.10.29 461
임금·퇴직금 모든 휴가를 다 사용후 휴일 대체근무 가능한가요? 1 2019.10.28 365
기타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9.10.24 245
임금·퇴직금 사용자측 오류로 인한 금액 환수가 가능한가요? 1 2019.10.19 325
직장갑질 연말 회사 워크샵때문에 신혼여행을 반려당했습니다 1 2019.10.16 3190
휴일·휴가 주말정규직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9.10.13 298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문의 3 2019.10.11 926
휴일·휴가 월급제이고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 2019.10.02 1070
휴일·휴가 해외근로자의 유급휴가 1 2019.09.25 313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9.10 2075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