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ri11 2019.11.25 16:08

입사일 2017.09.01 퇴사일 2019.10.31

2017년 5일(공휴일포함 총6일), 2018년 연차13.5일(공휴일포함 총26.5일), 2019년 14.25일(공휴일포함 총27.25일) 연차사용하였습니다.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기준으로 했을때 연차 미사용분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사규칙에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금전보상은 없다라고 명시되어있고 이는 매년 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자가 이를 확인했다고 서명을합니다.  그럴때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가 남아있을시 수당은 미집급해도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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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
    - 입사일 기준 2018년 9월 1일: 최대 26개 발생(매월 개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19년 9월 1일: 15개 발생(1년간 80% 이상 출근시)

    2. 회계연도 기준
    - 2017년 9월 1일~2017년 12월 31일: 2018년 1월 1일 비례휴가 부여(15개*121/365=4.97개)
    - 1년 미만시까지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휴가 발생: 총 11개
    - 2019년 1월 1일: 15개

    *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른 차액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금전보상이 없음을 명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이란 '휴가사용가능시기가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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