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우소 2019.11.26 14:18

퇴직금 포함으로 연봉을 계약했습니다.

연봉/13으로 매월 급여지급 후 1년 후 퇴직연금에 1달치 급여 적립하는 조건임.

매월 급여는 세전 450만원

1년후 퇴직금으로 450만원 적립이 되었는데요

질문>>>>

1년후 퇴직금은 세전 450만원을 수령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많은 금액으로 정산받는건가요?

**평균임금 : 일당 = 450만원/30= 15만원

    퇴직금 : 15만원 * 30일 = 450만원

**통상임금 : 일당 = 450만원*(8 / 209)=17.224만원

    퇴직금 : 17.224만원*30일 =516.746만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1년 근로제공 했다면 약 365일 재직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 지급받는 임금액이 450만원으로 고정되었다고 가정하면 450만원*3개월/퇴사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보통 90일~92일)로 산정된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시면 퇴직금액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요청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후속질문) 1 2019.12.06 1332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지각 시 벌금 문의 1 2019.12.04 931
기타 임금체불 증명서 관련 문의 1 2019.12.02 86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문의 1 2019.12.02 45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과 감단직 취소의 소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9.11.27 134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19.11.27 652
»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의 경우,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통상... 1 2019.11.26 198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11.26 80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9.11.23 204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11.21 427
임금·퇴직금 짧은 일기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관계 1 2019.11.20 150
임금·퇴직금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19.11.17 358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1 2019.11.17 8803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변형 근무 조성입니다. 1 2019.11.17 633
휴일·휴가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2019.11.15 225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2019.11.13 217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9.11.13 1087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424
임금·퇴직금 시간급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려요 1 2019.11.07 31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한 상담입니다. 1 2019.11.02 612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