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3일부터 계속 일하던 근로자가
2020년 1월 3일 퇴직일로 정하여 회사에 퇴직원을 제출함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에 퇴사처리하겠다고 함.
이 경우
1.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회사의 퇴사처리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희망퇴직일까지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급 미지급에 반하여 근로자가 12월 30일까지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