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IT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현재 지방 파견근무 강요로 고통받고있습니다.
2018년 5월 입사후, 2018.12~2019.4(5개월), 2019.8~2019.11(3개월) 합계 8개월의 지방파견 근무를 하였습니다.
파견지는 2곳 모두 고속열차를 이용해도 편도 3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지방파견근무에서 복귀하자마자, 또다른 지방파견근무를 강요받았습니다.
2019.12~2020.7까지 총 8개월의 지방파견근무를 하라는 지시였습니다.(고속버스 이용시 편도 4시간 45분거리)
이전과 다르게 단 1개월의 쉴틈도 주지않고 곧바로 지방파견을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IT직종의 특성상 지방파견이 있을 수 있다는점은 인정하지만,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파견을 다니는 직원은 저 하나 뿐입니다.
파견중에는 프로젝트 계약에 의하여 사실상 연차사용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퇴직할 각오로 파견근무를 거절하려고 합니다.
만약 파견거부로 인해 스스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직종으로 파견근무 통보를 받았으나 출퇴근시간이 너무 멀어 고용보험 센터에 전화해 알아보았으나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이 아닌한 파견은 해당 없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사이트 노동ok에도 글 남겼으나 비슷한 답변 받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