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잠수함 2019.11.27 09:01

저희기관은 법률(자원봉사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기관은 학교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였는데,

2020년부터는 사단법인으로 운영 될 계획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법인등록 등의 문제는 처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하는데,

내년부터 다시 채용이 되는 걸로 해서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직원들은 15년이상2명, 10년이상 2명, 2년이상 2명입니다.

2020년 1월 1일자로 다시 채용되는 거면,

그동안 근무하면저 적용되었던 정근수당 및 연차일수 등에도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운영형태가 바뀌게 되서 직원들 고용승계를 하게 되면,

그간에 현재 기관에서 쌓았던 경력 등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ㅠ.,ㅠ

하는 업무 등은 모두 같고 단지 위탁운영에서 > 사단법인으로 운영의 형태가 바뀌는 것 뿐인데,,,,ㅠ.,ㅠ


이와 별도로 저는 현재 내년에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형태가 바뀌게 되서 직장명이 바뀌게 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예들들면 2월에 육아휴직 내는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3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기관의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운영을 수탁받은 법인이 기존 법인과 다른 새로운 법인이라면 민간위탁 과정에서 위탁사업자가 변경된 것으로 별도의 위탁계약상 약정(새롭게 수탁하는 기관이 이전 법인의 운영과정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위탁조건으로 하는 경우)이 없는한 새로운 법인이 이전 법인하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기관 운영을 하게될 새로운 법인이 이전 법인하의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였다면 이는 포괄적 고용승계로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및 연차휴가, 승진과 승급등에서도 계속근로년수가 인정될 것입니다.

    3. 그러나 이전 기관이 위탁종료에 따른 퇴직금등을 지급하고 새롭게 수탁한 법인이 새로운 채용절차를 통해 고용을 승계할 경우 기존 법인하에서 근로년수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노동부의 위탁기관 변경시 근로자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등을 참고하여 살펴본 판단입니다.( 근로기준과 68207-2807)

    이 경우 노동조합등을 결성하여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경력인정등이 될 수 있도록 단체교섭등을 시도하여 근로조건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육아휴직의 경우 위와 같이 새로운 법인에 새롭게 고용된 것으로 해석될 경우 입사일로 부터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법인이 퇴직금 등을 지급함이 없고 신설 법인이 귀하를 비롯한 이전 법인 근로자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한 경우라면 신설법인과 형식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전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신설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후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 급여 지급 사유가 되는지 ... 2 2019.12.17 673
해고·징계 희망퇴직 기간동안 겸직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9.12.17 502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19.12.16 243
근로시간 사측의 업무 시간 일방적 변경 1 2019.12.16 606
임금·퇴직금 회사 기업회생절차 시작될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제 1 2019.12.16 3602
임금·퇴직금 시간제 계약제 직원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주어도 될까요? 1 2019.12.16 1054
노동조합 노사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 적용 범위 문의 2 2019.12.15 632
기타 퇴사일, 손해배상, 계약서위반, 직장내괴롭힘 1 2019.12.14 72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제발 봐주세요 주말이라 상담받을 곳이 없습니다ㅠㅠ) 1 2019.12.13 233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2.13 3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계산문의 1 2019.12.13 1126
해고·징계 해고및 권고사직, 퇴사 2 2019.12.12 2036
근로시간 콜대기 관련 상담입니다. 1 2019.12.12 892
노동조합 사무직 노조 설립했고 기존 생산직 노조가 가입인원이 많지만. 교... 1 2019.12.12 565
기타 한 사업주가 여러 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1 2019.12.11 3829
근로계약 아웃소싱 1 2019.12.11 24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1 2019.12.11 17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공소시효 1 2019.12.11 2314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차이(입사연도/회계연도 기준) 문의 1 2019.12.11 899
기타 위장도급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1 2019.12.11 685
Board Pagination Prev 1 ...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