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vido 2019.11.27 10:47

안녕하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있는 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을 보면 경조사 휴가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사안에 따라 휴일 수는 다르지만 전부 유급휴가와 경조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추가 내용 중 '상기 기간 중 휴일이 포함될 경우는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 근무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직원의 경조사가 토요일에 있어 경조휴가를 신청하려 했으나

토요일은 어차피 휴일이기에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취업규칙에서의 '... 휴일이 포함될 경우는 ...' 부분의 휴일은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포함한다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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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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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3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경조사에 대해 유급휴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소정근로일에 경조사가 발생하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여 유급처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경조사 휴가를 운영하는데 있어 휴일이 포함될 경우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상 단서조항의 의미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 경조사 발생시 경조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따라서 소정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취업규칙의 문언에 따라 해석하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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