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2019.11.27 16:10

안녕하세요.


모 회사에 2017년 2월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근무하다가,

회사와 합의 하에 연봉을 높이면서 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전환시점은 2019년 2월1일부터 계약직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근로만료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은 정함이 없이 단지"until termination"이라고만 정했고요.


단, 회사는 이유없이 30일 노티스를 주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형식상 컨설팅계약이나 실질에 입각한 xxx(회사)와 고용관계임으 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추가적인 협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날인하였습니다. 

이유는 제가ㅏ 할 일이 계약서에 있는 업무 범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지시를 따르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해서였습니다.


또한 인사부장도 제가 사실상 정규직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타 직원들에게는 제가 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음을 알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정이 바뀌면 나중에 다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구두 약속도 대표님과 있었고요...

이럴 경우 저와 회사의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제 권리와 회사의 권리와 책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제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물론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하였고, 휴가 및 기타 복리후생(식대, 학자금 지원 등)도 변함없이 받아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3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제공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2019.2.1부터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계약의 종기를 "until termination"로 하고 하고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은 특정일을 정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이 언제든지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이는 근로계약의 일방에게 사실상 불리한 약정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근로계약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무기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무기계약직에 준한 근로자로서의 고용상의 지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추후 사용자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의 기간제근로계약 한도를 주장하며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2020.04.09 825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재문의 5 2020.04.02 535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2 2020.04.01 330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20.02.26 649
근로계약 기숙사 유지에 관한 문의 및 계약해지 1 2020.02.11 316
직장갑질 외국인근로자 대우 관련 1 2020.02.07 1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여부와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어렵네요. 1 2020.02.07 586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간 단절에 관해 여쭙니다. 1 2020.01.28 205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까요? 1 2020.01.04 3269
휴일·휴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2019.12.30 1257
비정규직 1년 연장 계약 시 연봉 인상 처우 1 2019.12.10 2792
기타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2019.12.10 122
» 근로계약 근로자 지위 여부 1 2019.11.27 185
휴일·휴가 주2일(주말)근무자에게 약정휴일을 적용해야하나요? 1 2019.10.05 901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55
기타 파견대상업무 관련 질의 2 2019.09.23 765
임금·퇴직금 정직 중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9.09.18 3896
기타 상시근로자 1 2019.09.08 354
기타 근로자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1 2019.08.26 801
근로시간 주 52시간 적용 시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1 2019.07.24 2064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