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19.11.27 18:16

경기도 시내버스 입니다

심야운행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저희는 단체협약을 통해 심야근로에 대해 일괄적으로 3시간으로만 통일해 심야근로
수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심야근로시간은 근,기,법상 22:00~06:00까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업체의 심야운행을 보면 여러 노선별 조금씩 차이는 나고 있으나
대부분 단체협약으로 맺은 일괄 3시간을 초과 하고 있습니다

첫차 차고지 출발이 05:00 이며 , 막차는 노선별 차고지에서  출발이 22:20분~45분입니다
회차지점까지 1시간에서 1시간30분 소요되는 노선도 많습니다
첫차도 심야시간대이며 , 차고지에서 21:00이후에 출발하는 버스도 회차지에
도착 하면 심야시간이 적용됩니다


노조대표는 사측과 이 심야근로시간을 일  단위로 계산치 않고 월 단위로 합산하여  상계처리 한다라고  단체협약을 맺었으며

노조대표는  단 한번도  월 단위 상계처리된  자료를 사측에 요청한적 없고 , 확인도 없이 

일괄  월 3시간으로만 심야근로시간을 계산해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1주일에 3일 이상 격일제로 일하면 1달 심야근로는 3시간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런데 노조대표는 이러한 얘기를 해도 모르쇠로 무시하고 있으며 ,
일괄 1달 심야근로를 3시간으로 단체협약을 맺은 것은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기법 위반이 되면 이와 같은 단체협약은 효력이 상실될 수 있는지요 ?
그리고 이를 근거로 사측에 임금체불 요구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요 ?
또한 이러한 단협을 체결한 노조대표에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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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12.05 2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 제공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상 실근로를 기준으로 야간근로가 월 3시간을 초과할 경우 월 3시간을 한도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은 해당 부분에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개별청구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해당 단협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야간근로를 월 3시간이상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수당액과 단협상 3시간의 가산수당액과의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월 3시간을 한도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 체결경위등을 단체교섭 회의록등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나 노조 대표자가 실제 야간근로가 3시간을 초과함을 인지하고 이를 3시간으로 퉁치자는 취지로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3시간의 월 한도를 정한 단협체결 자체가 위법하다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단협을 근거로 3시간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를 근거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용가리 2019.12.06 13:54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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