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geuc 2019.11.29 12:03

방문요양센터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방문요양의 특성상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점이있습니다.

직원 개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보호자나 서비스 대상자가 갑작스럽게 서비스 종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확한 날짜로 하지 않고 서비스 대상자와의 계약이 종료될 때 근로계약이 종료가

된다고 하는것도 유효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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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5 13: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있음에도 단순 서비스 대상자와의 계약이 종료될 때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기간을 반영하시거나 불가능할 경우 현실적인 근로계약기간 설정, 혹은 재배치의 여지등을 감안하여 계약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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