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geuc 2019.11.29 12:03

방문요양센터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방문요양의 특성상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점이있습니다.

직원 개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보호자나 서비스 대상자가 갑작스럽게 서비스 종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확한 날짜로 하지 않고 서비스 대상자와의 계약이 종료될 때 근로계약이 종료가

된다고 하는것도 유효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5 13: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있음에도 단순 서비스 대상자와의 계약이 종료될 때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기간을 반영하시거나 불가능할 경우 현실적인 근로계약기간 설정, 혹은 재배치의 여지등을 감안하여 계약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0.02.12 99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월기본급 문의 1 2020.02.07 7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발적인 퇴사 권유로 인한 퇴사 1 2020.02.06 70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일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문제 1 2020.01.30 11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이상한게 있는거 같아요 1 2020.01.19 35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연봉에서 시급 변경 1 2020.01.17 16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교부 1 2019.12.31 567
기타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2019.12.19 8303
기타 고용불안에 의한 퇴직 1 2019.12.04 294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12.04 372
근로계약 명시 항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 1 2019.12.03 1397
» 근로계약 방문요양센터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11.29 752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9.11.22 540
임금·퇴직금 짧은 일기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관계 1 2019.11.20 15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1 2019.11.17 8806
임금·퇴직금 연속근무기간 문의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4 347
근로계약 정규근로자 파트타임 근무시... 1 2019.11.12 589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5 2019.11.07 6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근로장소 이외의 근무 1 2019.11.06 2557
근로계약 한달정도만 근무형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재체결 여부 1 2019.11.04 1536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