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방문요양센터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방문요양센터의 사회복지사는 주40시간의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담당 어르신들을 최소한 한달 1회 이상 방문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은 채웠더라도 본인의 실수로 어르신 방문하는 것을 빼먹어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달에 모두 방문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음달에 소급해서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이럴경우 본인의 일을 채우지 못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주40시간의
근무는 하였으므로 급여는 지급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