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geuc 2019.11.29 12:11

경기도에서 방문요양센터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방문요양센터의 사회복지사는 주40시간의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담당 어르신들을 최소한 한달 1회 이상 방문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은 채웠더라도 본인의 실수로 어르신 방문하는 것을 빼먹어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달에 모두 방문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음달에 소급해서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이럴경우 본인의 일을 채우지 못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주40시간의

근무는 하였으므로 급여는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5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조금은 인건비의 재원으로써 노동관계법은 임금의 재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을 근무했다면 당연히 임금은 지급해야 하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특약을 통해 방문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면 계약위반 및 성실근로의무 위반에 따라 징계등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개수 1 2020.01.03 395
임금·퇴직금 국립대학교 2년 계약직 실업급여 1 2020.01.03 1086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제 1 2020.01.03 179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업주의 갑질횡포시 대처 방안은?? 1 2020.01.03 478
임금·퇴직금 편의점 점장이 바뀐후 퇴직금은 누구한테 받나요? 1 2020.01.02 1848
해고·징계 퇴사번복으로 인한 사항 1 2020.01.02 256
임금·퇴직금 근무 기간 지원 받은 학비에 대한 처리 절차 1 2020.01.02 81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직무급 제외 하여 받았습니다 1 2020.01.02 12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범위 1 2020.01.02 446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 급합니다. 빠른답변 부터드려요. 2 2020.01.02 237
기타 요양사 근무 시간과 급여 관계 2 2020.01.02 5453
임금·퇴직금 임금중 수당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20.01.02 227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9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20.01.02 858
휴일·휴가 1월말 입사자의 연차계산 문의 1 2020.01.02 107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포함범위) 1 2020.01.02 368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2020년도 ... 1 2020.01.02 2895
휴일·휴가 2020년 01월 말 퇴사시 사용가능 연차 3 2020.01.02 2966
휴일·휴가 2020년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근로기준법 1 2020.01.01 6669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2 2020.01.01 1604
Board Pagination Prev 1 ...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