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관리소에서 24시간 감시적 단속적 근무자로 2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1월중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홀수가 근무날짜이다보니, 1월 31일에 출근을 하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1월 31일에 출근 후 익일 아침에 퇴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2월 1일까지 근무를 하게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1월 31일 퇴근 시간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도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관리소에서 24시간 감시적 단속적 근무자로 2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1월중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홀수가 근무날짜이다보니, 1월 31일에 출근을 하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1월 31일에 출근 후 익일 아침에 퇴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2월 1일까지 근무를 하게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1월 31일 퇴근 시간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도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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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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