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두가지 내용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1.사무직 근무 중, 현장으로의 보직 변경을 회사에 요청하려 합니다.
만일 회사측에서 이 요청을 거절하고, 본인은 사무직으로는 더는 근무하고 싶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근무지와 자택 주소지간의 거리가 150키로 이상 떨어지고
자차 이용시 출퇴근에 각각 2.5시간~3시간 정도소요되는 경우
주소 이전 시점에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혹은 주소 이전 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고 퇴사를 해야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