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4월 24일 입사자가 있습니다.19년 12월24일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18.4.25~19.4.24 7개 남은 연차수당 줘야 된다면 기본급이 매년 3월마다 틀린데
18년도가 기본급 300이고 19년도에 기본급 320이면 계산해서 주나요?
17년 4월 24일 입사자가 있습니다.19년 12월24일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18.4.25~19.4.24 7개 남은 연차수당 줘야 된다면 기본급이 매년 3월마다 틀린데
18년도가 기본급 300이고 19년도에 기본급 320이면 계산해서 주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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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가 사용일수 1 | 2019.12.23 | 237 | |
휴일·휴가 | 주 35시간 계약직 휴무 문의 2 | 2019.12.23 | 648 | |
임금·퇴직금 | 일반직 근로자에서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9.12.23 | 1533 | |
직장갑질 | 상사의 반복되는 호통속에 퇴사를 결심한 1인입니다. 1 | 2019.12.23 | 917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19.12.23 | 212 | |
임금·퇴직금 | 잔업(특근수당) 계산법 1 | 2019.12.23 | 45601 | |
해고·징계 | 무기계약직의 업무상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1 | 2019.12.23 | 306 | |
근로계약 | 현재 한달 하고 보름 정도 되어 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 1 | 2019.12.22 | 744 | |
임금·퇴직금 | 병 치료중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고 통보후 퇴사처리지연할경우~~~ 1 | 2019.12.21 | 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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