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4월 2일 입사 ]
회계년도기준 연차부여(19년 1월 1일기준) 14.5개
1)한달만근 연차 - 3개(19년 1월~3월)
2)18.04.02~18.12.31 일할계산 - 11.5개(15개/365*274일)
일할계산산된 11.5개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2018년 4월 2일 입사 ]
회계년도기준 연차부여(19년 1월 1일기준) 14.5개
1)한달만근 연차 - 3개(19년 1월~3월)
2)18.04.02~18.12.31 일할계산 - 11.5개(15개/365*274일)
일할계산산된 11.5개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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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 1 | 2013.10.11 | 2342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회사에서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3.12.06 | 606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인데,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 2014.10.06 | 1518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와 연상보상은 공존할수가 있는지요? 1 | 2015.08.12 | 286 | |
여성 | 연차 발생일자 2 | 2016.10.19 | 871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접성 여부 1 | 2016.12.06 | 321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 1 | 2016.12.07 | 43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적용시 연차 계산법 1 | 2019.07.25 | 1018 | |
휴일·휴가 | 1년 재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줄것같은데 준비해야하는서류) 1 | 2019.11.11 | 1531 |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부여연차(연차촉진제도적용여부) 1 | 2019.12.10 | 809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 시행 중 퇴사 1 | 2020.04.08 | 928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 신고 관련한 문의 2 | 2020.04.10 | 585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제한 1 | 2020.08.31 | 218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 사항 1 | 2021.01.18 | 355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제 1 | 2021.02.03 | 43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 2021.06.28 | 909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 2021.11.26 | 902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문의 합니다 1 | 2021.12.20 | 29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2 | 39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 2022.01.07 | 6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