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A 2019.12.10 17:13

[ 2018년 4월 2일 입사 ]

회계년도기준 연차부여(19년 1월 1일기준)  14.5개

1)한달만근 연차 - 3개(19년 1월~3월)

2)18.04.02~18.12.31 일할계산 - 11.5개(15개/365*274일)


일할계산산된 11.5개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1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4.2 입사 근로자의 경우 1.1.~12.31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8.4.2~12.31사이 274일의 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2019.1.1에 11.26일(274일/365일*15일)을 연차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2018.4.2부터 매월 개근시 2018.12.3까지 8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2. (기존 답변을 정정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5일의 유급휴가 및 가산휴가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나 비례해서 부여하는 휴가는 촉진이 불가능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04 345
휴일·휴가 연차제도기준 변경(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시 1 2020.06.17 1704
휴일·휴가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0 559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2020.05.15 4311
휴일·휴가 기존 재직인원을 재외한 신입사원 연차사용촉진 적용 1 2020.05.13 363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 신고 관련한 문의 2 2020.04.10 591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중 퇴사 1 2020.04.08 937
휴일·휴가 1년 미만 직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추가 문의 1 2020.01.17 79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2020.01.16 1337
»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부여연차(연차촉진제도적용여부) 1 2019.12.10 809
휴일·휴가 1년 재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줄것같은데 준비해야하는서류) 1 2019.11.11 1543
휴일·휴가 연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7.26 466
휴일·휴가 회계년도 적용시 연차 계산법 1 2019.07.25 1018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잔여연차의 일부만 사용계획서 제출시) 1 2019.07.08 858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9.07.01 735
휴일·휴가 익년 연차 강제 소진이 가능한가여? 1 2018.12.18 659
해고·징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15% 적용 시작 시기는? 2018.10.23 1266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다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 후 ... 1 2018.09.11 1969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18.07.03 3516
휴일·휴가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2018.06.22 14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