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연봉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이구요.
1년 계약종료를 한달 앞둔 시점에 1년 연장 계약 의사를 묻길래 연장의사 밝혔습니다.
연봉 인상을 진행해 달라 하자 계약직 단계에선 연봉 인상이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했으나,
정규직 직원들은 단체 임금 협상안에 보면 1년 근속 이후 연봉인상률이 몇%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직군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직 근로자들은 연봉 인상 자체가 없는 것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정확히 해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