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하는 간호사 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적 휴일이라서 휴일 수당을 받는걸로 아는데 병원에서는 대체 휴일을 줬으니 (원래 8개 off 지만 9개 off)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대체휴일을 받아도 0.5프로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적휴일도 근로자의날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공공기관입니다)
3교대하는 간호사 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적 휴일이라서 휴일 수당을 받는걸로 아는데 병원에서는 대체 휴일을 줬으니 (원래 8개 off 지만 9개 off)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대체휴일을 받아도 0.5프로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적휴일도 근로자의날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공공기관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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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가 사용일수 1 | 2019.12.23 | 237 | |
휴일·휴가 | 주 35시간 계약직 휴무 문의 2 | 2019.12.23 | 648 | |
임금·퇴직금 | 일반직 근로자에서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9.12.23 | 1533 | |
직장갑질 | 상사의 반복되는 호통속에 퇴사를 결심한 1인입니다. 1 | 2019.12.23 | 917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19.12.23 | 212 | |
임금·퇴직금 | 잔업(특근수당) 계산법 1 | 2019.12.23 | 45604 | |
해고·징계 | 무기계약직의 업무상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1 | 2019.12.23 | 306 | |
근로계약 | 현재 한달 하고 보름 정도 되어 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 1 | 2019.12.22 | 744 | |
임금·퇴직금 | 병 치료중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고 통보후 퇴사처리지연할경우~~~ 1 | 2019.12.21 | 327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9.12.20 | 3379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협상창구 단일화 1 | 2019.12.20 | 619 | |
임금·퇴직금 | 연차초과분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9.12.20 | 2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1 | 2019.12.20 | 445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정기적 휴무일에 대한 문의 2 | 2019.12.20 | 340 | |
고용보험 |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실업 급여 수급 문의입니다. 1 | 2019.12.20 | 3601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만료시 인수인계 기간 문의 1 | 2019.12.20 | 1324 | |
임금·퇴직금 |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1 | 2019.12.20 | 4501 | |
기타 |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 2019.12.19 | 83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9.12.19 | 136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퇴직금 적립 2 | 2019.12.19 | 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