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뭉e 2019.12.13 15:19

2019년 9월 10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퇴사를 할경우

질문1-연차는 총 3개가 발생하는게 맞져?

질문2-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데 12월 2일날 연차를 썻는데  12월 19일날 또 연차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개근으로 적용 되는게 맞나여?

질문3-위와 같은 경우 연차의 총 발생갯수와 잔여갯수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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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7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근시 총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휴가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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