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서 조항 관련하여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만약 단체협약 날짜 이후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이 협약 조항 적용이 불가한가요??
현재 사측에서, 그 당시 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직원이 아니기에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데,
그 협약서의 다른 조항에 '기존직원 + 신입직원(이 협약 이후 입사하는 사원)'으로 명시되어있고,
그 근무형태를 같이 하고있음에도 신입사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