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83 2019.12.16 16:38

현재 8월분급여가 9월20일 지급되어야하는데 반만 지급되고 아직 반은 받지못한상태입니다.

11월급여도 12월20일 지급일인데 못받게 될거같기도하고......아직 미정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은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된다고 하면 밀린임금과 6년치 퇴직금은 받을수있는건가요?

기업회생절차 시작전 퇴직하는게 나은건지 퇴직금을 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퇴직금은 꼭 주겠다고 말은 들었지만 ....

실업급여 신청은 되는건지 자발적이긴하지만 회사사정으로 인해 그만두는건데 ......

답답한심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9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시점에서 미지급된 임금액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귀하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 받게 된다면(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서류의 발급)이를 통해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이를 권원으로 하여 소액체당금으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만약 귀하의 퇴사후 기업의 회생절차등이 개시될 경우 이는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시되, 퇴직전 3년분의 퇴직금과 3개월분의 임금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신속하게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한 체불임금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8월 급여가 1달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지 못한 상황이고, 11월 급여 역시 12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는 이직(퇴사)전 1년 동안 임금의 3할 이상이 체불된 날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 따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거리와 질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 1 2020.02.12 690
임금·퇴직금 육아.실업급여관련 1 2020.02.11 27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월기본급 문의 1 2020.02.07 730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02.06 271
기타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06 645
근로시간 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서 실업급여수급 질문입니다 1 2020.02.05 497
임금·퇴직금 부당 임금 삭감액에 대한 청구 관련 문의 3 2020.02.05 406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2020.02.04 4379
해고·징계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2020.02.03 1846
고용보험 사업주의 횡포 ?? 1 2020.02.02 21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1.30 156
임금·퇴직금 무기계약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20.01.28 121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3 187
고용보험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1.22 176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0.01.21 95
임금·퇴직금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 3 2020.01.21 9412
기타 과오납금 지급각서 작성 후 진정서 작성 시... 1 2020.01.18 140
해고·징계 재계약 거부를 당했으나,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됐... 1 2020.01.16 1450
고용보험 해외이주 실업급여 가능한지 6 2020.01.15 259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1.14 156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