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2월11일 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제 근로 계약 하여 1주 월~토 하루 4시간씩 근무 하였습니다. (주 24시간 근무)
제가 알기로 이직 후 180일 이상 근무 하고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 저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단순 일수로 180일 인지 아니면 일 8시간 (주40시간) 을 근로 하였을때를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저는 하루 4시간씩만 근무 하였기 때문에 하루 근무를 0.5일로 계산 하는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