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사내메일로 취업규칙 개정 공지를 하였습니다. 취업규칙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을 보내면서, ‘개정을 위해서 동의가 필요하니 동의서 회람 시 협조를 요청한다’는 메일내용도 있었습니다.
2~3일 이후에 인사담당 임원이 동의서를 직접 들고 오셔서 서명을 받아가셨습니다. 개정에 대한 동의서 서명은 임원이 옆에 서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정메일을 보내기 3일전에 근로자위원선출 투표선거를 진행한다는 공지메일을 처음 보냈으며, 개정메일을 보낸날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선출결과에 대한 공지나 알림메일 또한 없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회사와 근로자간의 협의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없었고, 협의를 위한 아무런 활동도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가 필수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한 사항들 포함, 급여 상세내역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
그리고 다음달 1일 사내메일로 개정된 근로계약서 서명을 진행한다고 알려왔었고, 재서명된 복사본만 나눠주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은 이미 전월에 서명된 상태에서 이전에 제대로 협의되지 않은 변경내용을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 과정 없이 서명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있나요?
무효가 되어 개정전 취업규칙에 따라서 퇴직시 통상임금이나 연차계산을 요청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