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노동자12345 2019.12.17 16:44

2주에 걸쳐서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게 되었을 경우, 

대체 휴무로서  대체하는데,  토요일은 1일, 일요일은 1.5일로 대체하여 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요?


이러한 과정이 없이 휴가만 다녀왔던 과거의 경우, 

퇴직 시에   해당근무(토요일,일요일)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9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예: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8조에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간주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동조 2항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통상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해외출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외출장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귀하께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참고>
    근로자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선고일자 : 2016-11-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건 1 2009.12.07 3864
근로계약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2012.03.24 3856
» 휴일·휴가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8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2009.07.30 3852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2022.03.24 3840
근로계약 근로계약 조건 1 2009.12.23 3814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시 적용 기준 및 휴가일수 산출에 대하여 1 2017.12.07 3806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2.03.24 3800
휴일·휴가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근무자) 연차휴가관련사항 1 2017.11.20 3781
여성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2010.07.12 3729
여성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여쭙니다. 1 2011.02.02 3726
휴일·휴가 무급휴가 3 2013.01.21 3691
휴일·휴가 1년 미만 기간의 년차휴가 1 2010.08.20 3688
휴일·휴가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2012.05.29 3686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2022.03.07 3674
기타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2016.08.21 3669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1.02.07 3665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2013.12.11 3659
기타 연차휴가 근로수당 선 지급에 관하여 1 2010.12.06 3658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8.08.07 365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