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구리회사원 2019.12.17 17:51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수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매월 10일이 급여일입니다. (2월 10일에 월급일이면 1월 급여를 받음)

작년부터 급여가 한달식  지연지급이 되고있는데요. 아래 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급여는 지급이 되지만.. 한 달 이상식 계속 지연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연지급이라도 2달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가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래 표와 같은 경우, 수급조건에 해당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임금은 전액 지연이 되었으며, 실제 지급한 날짜 3/11, 8/12, 11.25은 한달 지연된 날짜입니다.  

 

월급일                            실제 지급한 날짜               
(년/월/일)                        (년/월/일) 
2019.02.11.(월)        2019.03.11.(1월 급여 지급) :  1월 급여 지연 지급됨( )
2019.03.11.(월)        2019.04.04.(2월 급여 지급) : 2월 급여 지연 지급됨( )
2019.04.10.(수)        2019.05.03.(3월 급여 지급) : 3월 급여 지연지급됨( )
2019.05.10.(금)        2019.06.03.(4월 급여 지급) : 4월 급여 지연지급됨( )
2019.06.10.(월)        2019.07.05.(5월 급여 지급) :  5월 급여 지연지급됨( )
2019.07.10.(수)        2019.08.12.(6월 급여지급)  : 6월 급여 지연지급됨( )
2019.08.10.(화)        2019.08.12.(7월 급여지급) : 7월 정상 지급
2019.09.10.(화)        2019.10.10.(8월 급여 지급) : 8월 급여 지연지급됨( )
2019.10.10.(목)        2019.11.25.(9월 급여 지급)  : 9월 급여 지연지급됨( )
2019.11.11.(월)        2019.12.10.(10월 급여 지급) : 10월 급여 지연지급됨( )
2019.12.10.(화)        11월 급여 지연중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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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12.19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란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거나,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혹은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귀하의 경우 매월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상시적으로 만연한 임금지급일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 따라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주장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너구리회사원 2019.12.19 18:20작성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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