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희 2019.12.18 10:42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수급 도중 11월 25일 부로 취업을 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한달 급여 세전 215만원에 주오일 근무 매달 10일 월급 지급 항목을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주일이 채 안되 급여통장사본 등본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12월 10일날 저만 월급이 입금이 안되어서 경리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본사에 전화를 하더니 하는말이

서류가 누락이 되었다 하네요. 좀 어의가 없고 월급도 안나오고..기존 실업급여 받는돈 보다 급여가 작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사직서를 받아 사직사유에 매달 10일 급여지급일 급여 미지급 이라고 적고 12월 10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근데 다음날 바로 좀 친해진 직장동료가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본사에서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바꾸면 결재가 될수 있다

이런말을 하더군요. 본사에서 전화가 와야지 .. 동료가 연락 오는것도 이해가 안가더군요. 그래서 없는말 적은거 아니니

변경할 마음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달에 하루를 일하든 일주일을 일하든 월급은 나오는걸로 알고있다 얘기했습니다

이 회사때문에 12월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네요. 아직 못 받은 월급도 입금이 안되고..

실업급여 재신청에  수급 날짜도 리셋이 되어 다음달로 바뀌고...

이건 그냥 사직서 내고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길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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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9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약정한 급여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사유를 변경할 필요 없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을 지급 청구하시고 사직일로 정한 날로 부터 14일이 경과할때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귀하가 사용자의 임금지급일 임금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즉시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이와 같은 귀하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효력일)을 퇴사일로 잡고 이로 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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