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무중입니다. 퇴사 후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을 예정입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1. 만약 사장이 분할지급을 원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문제될 사항이 있는지
2. 거부하고 일괄적으로 받는다고 했을때 지불능력이 없어서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돈을 받을수 있는지
3.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라도 받을 수 있는지.
4. 형사 후 민사로 갔을시 임금을 받는데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궁금합니다.
사장은 다른 편의점을 최소 한개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빚은 8천만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