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이 2019.12.19 12:48


안녕하세요, 연차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2018.12.14

올해 초에 관련 부서에서 연차 관련하여,
"신입직원 2년차까지는 입사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3년차부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기로 함"
이라는 내용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저 내용에 따라,
저번달까지 매달 1일씩 발생하여 총 11개를 받았고
이번 달 부터는 15개씩 받아야 하는데 1개만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재차 문의를 해도 뚜렷한 답변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규정상엔
1.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직원은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2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은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메일로 받았던 내용대로라면,
1) 2019.12.14일부로 1년이 되었기에 15개를 받는게 맞는건지요?
2) 만약 그렇다면, 15개를 19년 12월 31일까지 다 소진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20년 12월 13일까지 소진해야 하나요?
3) 3년차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된다면, 2020.12.15~2020.12.31에 해당하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거죠?

누구도 뚜렷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문의를 해도 답변을 못 받으니 너무 답답하네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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