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가 2019년 6월 1일~2020년 2월 29일까지 9개월간 계약직으로 있다가 2020년 3월 1일~2021년 2월 말일까지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퇴직금 적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1년 9개월을 적립해야 하는건지?
2) 재계약기간만 적립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2019년 6월 1일~2020년 2월 29일까지 9개월간 계약직으로 있다가 2020년 3월 1일~2021년 2월 말일까지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퇴직금 적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1년 9개월을 적립해야 하는건지?
2) 재계약기간만 적립해도 되는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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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답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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