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5일 ~ 2020년 1월 15일 까지 6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연장 의사가 없고, 다만 인수인계를 위해 1월 31일 까지 근무해달라고 했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계약기간보다 15일을 더 다니게 되는 것이
묵시적인 계약연장으로 되어 실업급여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계약만료일에 그냥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2019년 7월 15일 ~ 2020년 1월 15일 까지 6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연장 의사가 없고, 다만 인수인계를 위해 1월 31일 까지 근무해달라고 했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계약기간보다 15일을 더 다니게 되는 것이
묵시적인 계약연장으로 되어 실업급여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계약만료일에 그냥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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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 2020.01.10 | 41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1 | 2020.01.10 | 428 | |
휴일·휴가 |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 2020.01.10 | 2780 | |
휴일·휴가 |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 2020.01.09 | 5605 | |
휴일·휴가 | 입사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 1 | 2020.01.09 | 13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지급 4 | 2020.01.09 | 1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1.09 | 102 | |
해고·징계 | 해고예정자 이중취업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해고관련 문의 1 | 2020.01.09 | 62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0.01.09 | 330 | |
휴일·휴가 | 회사 EIP 상 연차 휴가 산정 방식과 실제 연차 휴가 방식이 다를때 4 | 2020.01.09 | 222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제한위반 1 | 2020.01.09 | 372 | |
임금·퇴직금 | 서울시 생활임금보전수당은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01.09 | 434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하여 1 | 2020.01.08 | 1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DC형 문의드립니다. 1 | 2020.01.08 | 7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1 | 2020.01.08 | 114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문의 1 | 2020.01.08 | 19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1 | 2020.01.08 | 669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 2020.01.08 | 730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지급에 대하여 1 | 2020.01.08 | 982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요청(회계연도 기준) 1 | 2020.01.08 | 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