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돌이님이요 2019.12.20 17:08

복수노조 협상창구 단일화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단협은 2년에 1번이고,임금 협상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단협은 없고, 임금협상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복수노조가 출범하였는데.. 이럴경우 기존노조와 복수노조는 협상창구 단일화를 하여야

히는건지요?

현재 복수 노조는 단협이 체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24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에 귀하의 노동조합이 단일노조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대표교섭노조가 되었다면 단협의 유효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복수노조 설립후 해당 노조가 교섭을 사측에 요구하는 시점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대표교섭노조 선정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제 1 2020.01.03 179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업주의 갑질횡포시 대처 방안은?? 1 2020.01.03 472
임금·퇴직금 편의점 점장이 바뀐후 퇴직금은 누구한테 받나요? 1 2020.01.02 1840
해고·징계 퇴사번복으로 인한 사항 1 2020.01.02 256
임금·퇴직금 근무 기간 지원 받은 학비에 대한 처리 절차 1 2020.01.02 80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직무급 제외 하여 받았습니다 1 2020.01.02 12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범위 1 2020.01.02 441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 급합니다. 빠른답변 부터드려요. 2 2020.01.02 237
기타 요양사 근무 시간과 급여 관계 2 2020.01.02 5450
임금·퇴직금 임금중 수당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20.01.02 211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9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20.01.02 858
휴일·휴가 1월말 입사자의 연차계산 문의 1 2020.01.02 107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포함범위) 1 2020.01.02 367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2020년도 ... 1 2020.01.02 2890
휴일·휴가 2020년 01월 말 퇴사시 사용가능 연차 3 2020.01.02 2966
휴일·휴가 2020년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근로기준법 1 2020.01.01 6669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2 2020.01.01 1585
임금·퇴직금 퇴직이후 임금 및 퇴직금문제 1 2020.01.01 21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산입 1 2019.12.31 250
Board Pagination Prev 1 ...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