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송 2019.12.20 17:49

안녕하세요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근무형태 : 주야비휴

근무시간 : 주간-9시~18시(휴게1시간), 야간-18시~익일09시(휴게심야2시간)

소정근로시간 : 157시간

연장 : 57시간

심야 : 23시간

위 계산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리며,

엑셀 서식으로 구한시간으로 365/4/12 이런식으로 해설까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24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야 근무일에 최대 8시간씩 교대기간내 16시간*365/12/4=121.66시간이 나옵니다. 
    2) 여기에 주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일 경우 월 174시간으로 1주 8시간이 주어지는데, 월 121.66시간인 만큼 비례하면 121.66/174*8시간=5.59*4.34주=24.27시간이 나옵니다. 
    3) 연장근로의 경우 야간근무시 1일 13시간중 8시간을 초과한 5시간씩*365/12/4=3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월 평균 57시간이 나옵니다.
    4) 야간가산의 경우 1일 휴게시간 2시간을 심야에 배치했다 하였으니 6시간이 나올 겁니다. 이를 기준으로 야간근무시 야간1일 6시간*365/12/4=45.62시간*0.5배(야간가산)=약 23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각각 시급을 곱하면 월 급여 총액이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시 연장근무 수당 1 2020.12.17 10545
기타 2교대 근무 회사를 다니는데...일한만큼 월급을 받지 못하는거 같... 1 2011.10.07 10281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 52시간 초과여부 2 2019.07.23 7346
임금·퇴직금 주야비 3명 교대근무 급여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19.08.13 6294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시 휴무관련 1 2010.09.28 6202
최저임금 하루 12시간 주6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2020.07.24 551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3 2018.01.28 5145
근로시간 2교대 야간근로 수당 1 2011.01.25 4797
휴일·휴가 4조2교대 운영시 휴가일수 처리방법 1 2011.08.23 4777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2018.01.11 4687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2-3-2) 근무 급여 계산법 1 2021.01.09 4545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입니다.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04.19 4521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2 4061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계산 문의 1 2013.12.24 3535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2022.10.19 3483
근로시간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2018.12.21 3467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95
» 근로시간 4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12.20 3379
최저임금 3조2교대(주주휴야야휴) 근무자의 최저임금 1 2018.02.27 3355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 휴무에 대해서 2 2018.07.01 32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