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송 2019.12.20 17:49

안녕하세요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근무형태 : 주야비휴

근무시간 : 주간-9시~18시(휴게1시간), 야간-18시~익일09시(휴게심야2시간)

소정근로시간 : 157시간

연장 : 57시간

심야 : 23시간

위 계산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리며,

엑셀 서식으로 구한시간으로 365/4/12 이런식으로 해설까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24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야 근무일에 최대 8시간씩 교대기간내 16시간*365/12/4=121.66시간이 나옵니다. 
    2) 여기에 주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일 경우 월 174시간으로 1주 8시간이 주어지는데, 월 121.66시간인 만큼 비례하면 121.66/174*8시간=5.59*4.34주=24.27시간이 나옵니다. 
    3) 연장근로의 경우 야간근무시 1일 13시간중 8시간을 초과한 5시간씩*365/12/4=3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월 평균 57시간이 나옵니다.
    4) 야간가산의 경우 1일 휴게시간 2시간을 심야에 배치했다 하였으니 6시간이 나올 겁니다. 이를 기준으로 야간근무시 야간1일 6시간*365/12/4=45.62시간*0.5배(야간가산)=약 23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각각 시급을 곱하면 월 급여 총액이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연장수당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1.15 171
근로계약 계약만료후 인수인계로 인해 근로기간이 연장되고있어요 1 2020.01.15 709
해고·징계 아픈직원 퇴사시 권고사직 처리?? 1 2020.01.15 2047
휴일·휴가 대체휴일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1.15 146
고용보험 해외이주 실업급여 가능한지 6 2020.01.15 25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금액 1 2020.01.15 27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20.01.15 480
임금·퇴직금 1년1개월 근무후 퇴직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1.15 305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질문 드립니다. 1 2020.01.15 161
기타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2020.01.15 62
휴일·휴가 주휴수당.. 3 2020.01.15 166
임금·퇴직금 지난 최저임금미달 받을수 있나요? 1 2020.01.15 139
여성 임신근로자 연장근무 및 단축근무 관련 1 2020.01.14 1107
기타 실업급여 여부 통근3시간 1 2020.01.14 95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1.14 156
임금·퇴직금 자가운전 보조금 (차량유지비) 지원 관련 1 2020.01.14 4434
휴일·휴가 위원장님의 지시로 단체 3일 휴가 1 2020.01.14 1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20.01.14 222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2020.01.14 2183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연차수당 문의 1 2020.01.14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