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조공장에서 재단사로 2016년 6월1일 부터 근무하다가
2019년 11월11일에 발병 (침샘암<이화선염 염증>)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 중
물론 사전에 사업주에게 이사실을 문자로 알려서 확인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11월 18일 전화 통화중에 사업주 측에서 회사가 바쁜데 결근해서 섭섭하다 .
그래서 고민 하다가 11월19일에 회사가 바쁘면 수술을 미루더라도 오늘 오후 부터 출근 하겠다고 하니
대체인력이 있으니 치료나 잘 받고 수술도 하라 합니다.
그래서 11월 27일 수술후 11월30일에 회복돼는 데로 나는 근무를 원한다고 했으나
나와의 계약 기간은 12월 말일 이므로 미리 처리 됐다고 생각하고 몸이나 잘 추스리라 하더군요..
그런 연후에 아직까지 회사에서는 저를 퇴사처리 안하고 그렇다고 급여도 없고,
저는 병원비의 부담도 있고 생활비의 압박도 있는데 참으로 난감하군요 .
11월급여도 근무일자로 계산하여 일부만 수령 했고, 12월에는 전혀 수입이 없으니 실업급여라도
신청해야 하는데 해고를 해놓고 해고않한것 처럼 12월 31일 까지 신고를 미루는것 같은데
이럴경우 저는 가만히 생활압박 받고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부에 찾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반 근무중 연차는 한번도 사용 안했고 퇴직금은 일년에 한번씩 5월말에 강제 정산 해서 3번 받았습니다.
제 핸드폰에 사업주와 주고 받은 모든 내용이 기록이 돼어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 청구, 퇴직금재정산,해고수당, 실업급여 문제를 어찌 하는 것이 좋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