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시 정기상여금 및 특별상여 지급과 관련한 문구는 하기와 같습니다.
정기상여금은 기준임금과 영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연간 100%(12월 100%)지급하며, 지급대상은 지급월 말일 현재 근무중인 자에 한정한다. 단, 시용기간 중에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특별상여금은 당해년도의 경영성과와 부서별, 개인별 평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저는 2019년 3월 입사자로 시용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12월 정기상여 및 특별상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이 도래하기 전 퇴사할 경우 정기상여 및 특별상여를 환불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 근로계약 상 '연간 100%'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에 따른 회사내규로 판단됩니다.
위의 경우 정기상여 및 특별상여를 환불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리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면 관련 법규정을 확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