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장은 50인 미만 40인 이상의 제조업종이며 현재 3조 2교대 근무 사업장입니다.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의 근무 시스템을 회사측에서는 말했지만 실제 근무 시간은 단순 한달에 8일 휴무만 적용되어
주간을 짧게는 이틀 길게는 연속7일을 하기도 하고 하루나 이틀을 쉬고 야간근무를 6일연속으로 근무를 하는 스케줄이 나와서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주간근무 시간은 08:30~19:40 이며 휴게시간은 1시간 오전 10분, 오후 10분, 17:30~18:00 석식시간 30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야간근무는 19:40~08:30 이며 야식 시간 1시간 오후 휴게 10분 새벽 휴게 10분 조식은 06:00~06:30입니다.
사측에서 말하는 기준은 주간 11일 야간 11일 휴무 8일의 구성기본으로 야간근무를 더 많이 해도 임금은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실제 근무는 주간보다 야간근무일수가 2~3일이 더 많으며 주중 근로 기준시간 68시간을 넘어서는 근무도 자주 발생하는데 주중 초과 근무 일수에 대한 임금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중 6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지, 하나더는 야간근무에 심야근무는 임금이 추가되던데 매월 정해진 금액만 받는 급여가 잘못된 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는 을의 입장이다보니 시키는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찾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