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4,133,072원/월
고정OT:1,033,268원/월 (매월 고정적으로 받음)
식대:140,000원/월 (매월 고정적으로 받음)
합계:5,306,340원/월
잔여연차:20개
고정적으로 월단위로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연월차 금액은 얼마인지요?
금번 연차수당에 대해 기본급 4,133,072원/30일*20개(연차)= 2,755,380원을 ( 20일치)에 대해 지급을 받았습니다.
맞는 금액인지요?
기본급:4,133,072원/월
고정OT:1,033,268원/월 (매월 고정적으로 받음)
식대:140,000원/월 (매월 고정적으로 받음)
합계:5,306,340원/월
잔여연차:20개
고정적으로 월단위로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연월차 금액은 얼마인지요?
금번 연차수당에 대해 기본급 4,133,072원/30일*20개(연차)= 2,755,380원을 ( 20일치)에 대해 지급을 받았습니다.
맞는 금액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월차를 쓰지 못하게 하고, 특근을 수시로 시키는 회사에 관해 2 | 2018.06.02 | 721 | |
근로계약 | 연월차궁금해서요 | 2018.06.27 | 240 | |
휴일·휴가 | 육아 휴직 후 연차 산정 관련 문의 2 | 2018.07.03 | 337 | |
휴일·휴가 |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 2018.08.04 | 901 | |
근로계약 | 연차지급 및 노동법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9.04 | 444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 2018.09.15 | 640 | |
휴일·휴가 |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 2018.09.20 | 2384 | |
임금·퇴직금 | 퇴직사원 퇴직금계산 1 | 2018.10.05 | 305 | |
휴일·휴가 |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 2019.01.21 | 120 | |
휴일·휴가 |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19.03.20 | 277 | |
휴일·휴가 | 월차사용 1 | 2019.04.17 | 233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금 1 | 2019.05.25 | 1869 | |
휴일·휴가 | 연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9.07.26 | 466 | |
휴일·휴가 |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 2019.08.13 | 6103 | |
» | 임금·퇴직금 | 연월차 수당 계산 방법 1 | 2019.12.24 | 3049 |
기타 | 연차, 월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1 | 2020.05.27 | 1453 | |
근로계약 | 월차개수 문의 1 | 2020.07.09 | 253 |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 2020.08.19 | 1918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가정시 수당및 급여문의. 1 | 2020.11.09 | 241 | |
휴일·휴가 |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 2020.12.28 | 3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