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의꿈 2019.12.24 11:33

기본급:4,133,072원/월

고정OT:1,033,268원/월 (매월 고정적으로 받음)

식대:140,000원/월  (매월 고정적으로 받음)

합계:5,306,340원/월

잔여연차:20개 

고정적으로 월단위로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월차 금액은 얼마인지요?

금번  연차수당에 대해 기본급 4,133,072원/30일*20개(연차)= 2,755,380원을 ( 20일치)에 대해 지급을 받았습니다.

맞는 금액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0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은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로 보여지므로 4,273,072/209(주40시간 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은 약 20,445원이고 귀하의 통상일급은 163,562원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일에 해당하는 귀하의 수당은 약 163,562원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월차를 쓰지 못하게 하고, 특근을 수시로 시키는 회사에 관해 2 2018.06.02 721
근로계약 월차궁금해서요 2018.06.27 240
휴일·휴가 육아 휴직 후 연차 산정 관련 문의 2 2018.07.03 337
휴일·휴가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8.08.04 901
근로계약 연차지급 및 노동법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9.04 444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2018.09.15 640
휴일·휴가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2018.09.20 2384
임금·퇴직금 퇴직사원 퇴직금계산 1 2018.10.05 305
휴일·휴가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2019.01.21 120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7
휴일·휴가 월차사용 1 2019.04.17 233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금 1 2019.05.25 1869
휴일·휴가 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7.26 466
휴일·휴가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2019.08.13 6103
» 임금·퇴직금 월차 수당 계산 방법 1 2019.12.24 3049
기타 연차, 월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1 2020.05.27 1453
근로계약 월차개수 문의 1 2020.07.09 253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2020.08.19 1918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가정시 수당및 급여문의. 1 2020.11.09 241
휴일·휴가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2020.12.28 30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