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의꿈 2019.12.24 11:33

기본급:4,133,072원/월

고정OT:1,033,268원/월 (매월 고정적으로 받음)

식대:140,000원/월  (매월 고정적으로 받음)

합계:5,306,340원/월

잔여연차:20개 

고정적으로 월단위로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연월차 금액은 얼마인지요?

금번  연차수당에 대해 기본급 4,133,072원/30일*20개(연차)= 2,755,380원을 ( 20일치)에 대해 지급을 받았습니다.

맞는 금액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0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은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로 보여지므로 4,273,072/209(주40시간 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은 약 20,445원이고 귀하의 통상일급은 163,562원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일에 해당하는 귀하의 수당은 약 163,562원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20.01.15 480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3 36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20.01.13 387
임금·퇴직금 고용주의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한 퇴사 1 2020.01.11 815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3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59
근로시간 연장근무제한위반 1 2020.01.09 370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01.08 1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1 2020.01.08 66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다른 사항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20.01.08 4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2020.01.06 208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비례해서 준다는데 1 2020.01.06 845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4 65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범위 1 2020.01.02 441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릴게있습니다. 1 2019.12.26 279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9.12.26 299
임금·퇴직금 한 주 개근 후 다음주 결근시 개근한 주에 발생되는 주휴수당이 ... 1 2019.12.26 948
»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계산 방법 1 2019.12.24 3039
휴일·휴가 연가 사용일수 1 2019.12.23 237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