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ckim 2019.12.26 10:00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연립에 근무하는 경리입니다

또한 이곳연립에 살고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좋아하고 입주자대표분들도 좋아하는데

유독 한분이 싫어해서 자꾸 업무에 대하여 부딪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리규약에 주민은 직원을 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 조항이  고용평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혹시 관련법이나 해결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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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1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먼저 귀하의 사용자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변경하려는 내용이 해당 연립의 내부규정인지, 아니면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변경하려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단순히 연립 내부의 운영지침을 바꾸려는 것이면 입주자들의 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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