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에 개근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도 그 다음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게 되면 개근한 주에 발생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사실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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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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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1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의 경우 1주 개근시 발생하므로 다음주에 결근한다면 다음주에 예정되어 있는 주휴일이 무급으로 처리되고, 단지 다음 주 결근했다고 해서 기발생한 주휴일이 무급으로 변경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첫 주에 개근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다음 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1다39946,  선고일자 : 2013-11-28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나아가 ‘유급휴일’이란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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