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밍밍 2019.12.26 11:52

안녕하세요.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연차가 아래와 같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퇴직사유에 따라 부여되는 일수가 달라지는 지요?

퇴직사유 근로시작일 퇴직일 연차 계약만료 2019-07-10 2020-01-09 6일 자진퇴사 5일

2. 금요일자 퇴직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기간 2019-07-10 ~2020-01-10(금), 주휴일은 일요일임.

퇴직일이 1월 10일(금)일 경우 주휴수당을 해야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1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부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이 7월 10일이고 1월 9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신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다음 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총 6일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9.12.26 299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드려요, 자동계산식 누적계산으로? 1 2019.12.26 46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9.12.26 485
휴일·휴가 퇴직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9.12.26 19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릴게있습니다. 1 2019.12.26 284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9.12.26 111
휴일·휴가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수 1 2019.12.27 463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절차가 궁금합니다. 1 2019.12.27 165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질의 1 2019.12.27 239
기타 근로일수 산정 2 2019.12.27 1417
휴일·휴가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계산 어떻게 하는거죠? 1 2019.12.27 334
휴일·휴가 빠른답변 부탁드려봐요.. 2019년도 중도입사자 2020년도 회계년도... 1 2019.12.27 17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근속(관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1 2019.12.27 589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시 호봉산정 문의 1 2019.12.27 4712
휴일·휴가 연차사용일에 근로를 시키는 것에 대한 보상문의 1 2019.12.28 96
휴일·휴가 연차일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문의 1 2019.12.28 135
해고·징계 부당한 방법의 계약서 시간연장과 해고통보 문의 1 2019.12.28 34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분을 입금해주지 않습니다 1 2019.12.30 721
임금·퇴직금 퇴직에 따른 연차 보상 일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19.12.30 180
휴일·휴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2019.12.30 1257
Board Pagination Prev 1 ... 5203 5204 5205 5206 5207 5208 5209 5210 5211 521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