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밍밍 2019.12.26 11:52

안녕하세요.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연차가 아래와 같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퇴직사유에 따라 부여되는 일수가 달라지는 지요?

퇴직사유 근로시작일 퇴직일 연차 계약만료 2019-07-10 2020-01-09 6일 자진퇴사 5일

2. 금요일자 퇴직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기간 2019-07-10 ~2020-01-10(금), 주휴일은 일요일임.

퇴직일이 1월 10일(금)일 경우 주휴수당을 해야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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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1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부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이 7월 10일이고 1월 9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신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다음 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총 6일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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