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쿠키요 2019.12.26 11:55

안녕하세요

연차 문의드려요.
4가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8.11.18
퇴사일 2019.11.19

자동계산에 넣었더니
입사일기준

입사1년미만(~19.10.18): 11일
1년근속(19.11.18): 15일

이렇게 나오는데요,

문의1.
입사일기준,
퇴사시점 19.11.19에는
연차가 11+15=26개 인가요?
아니면 15개 인가요?
 
문의2.
자동계산식은 누적계산으로 합산하는건가요?

문의3.
회계년도기준으로 할경우,
입사년 : 1일
2년차(연차): 1.8일
2년차(월차): 10일
총 합계 12.8일
이렇게 계산하면 맞을까요?

문의4.
제가 알기로 근로자에게 분리한계산으로 하면 안된다는 법조항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1번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되나요?


참 헷갈리네요ㅠㅠ 알려주세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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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1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연차휴가는 1년미만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씩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개를 부여해야 하므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2.3.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2019년 1월 1일 1.8개 부여, 매월 개근시 총 11개 발생, 2020. 1.1.에 15개를 부여하면 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2020년 이전에 퇴사하여 15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케이스는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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