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쿠키요 2019.12.26 11:55

안녕하세요

연차 문의드려요.
4가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8.11.18
퇴사일 2019.11.19

자동계산에 넣었더니
입사일기준

입사1년미만(~19.10.18): 11일
1년근속(19.11.18): 15일

이렇게 나오는데요,

문의1.
입사일기준,
퇴사시점 19.11.19에는
연차가 11+15=26개 인가요?
아니면 15개 인가요?
 
문의2.
자동계산식은 누적계산으로 합산하는건가요?

문의3.
회계년도기준으로 할경우,
입사년 : 1일
2년차(연차): 1.8일
2년차(월차): 10일
총 합계 12.8일
이렇게 계산하면 맞을까요?

문의4.
제가 알기로 근로자에게 분리한계산으로 하면 안된다는 법조항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1번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되나요?


참 헷갈리네요ㅠㅠ 알려주세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1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연차휴가는 1년미만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씩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개를 부여해야 하므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2.3.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2019년 1월 1일 1.8개 부여, 매월 개근시 총 11개 발생, 2020. 1.1.에 15개를 부여하면 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2020년 이전에 퇴사하여 15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케이스는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20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0.01.10 2772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2020.01.09 5541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01.08 1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1 2020.01.08 669
휴일·휴가 연차 계산 요청(회계연도 기준) 1 2020.01.08 278
휴일·휴가 무급휴직 복직 후 연차산정 질문입니다. 1 2020.01.07 4265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0.01.07 400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갯수 문의 4 2020.01.07 3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2020.01.06 208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비례해서 준다는데 1 2020.01.06 845
휴일·휴가 휴직 복직 후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06 236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4 649
휴일·휴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 1 2020.01.03 1211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개수 1 2020.01.03 39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범위 1 2020.01.02 439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8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20.01.02 849
휴일·휴가 1월말 입사자의 연차계산 문의 1 2020.01.02 1065
휴일·휴가 2020년 01월 말 퇴사시 사용가능 연차 3 2020.01.02 2966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139 Next
/ 139